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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연금 폐지·겸직 금지" 민주, 與와 특권개혁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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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연금 폐지·겸직 금지" 민주, 與와 특권개혁 경쟁

입력
2012.06.2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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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이 24일 연금 폐지와 영리 목적의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회의원 특권 개혁방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내달 당론화 절차를 거쳐 입법화하겠다는 일정까지 제시해 6월 세비 반납 등을 결의한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특권 폐지 행보에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은 우선 국회의원으로 단 하루만 근무해도 만 65세 이후 사망 시까지 월 120만원의 국회의원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법을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19대 초선 국회의원에 대해선 연금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18대 이전 국회의원에 대해선 근속ㆍ소득ㆍ윤리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민주당은 이어 국회의원의 영리 목적 겸직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국회의원 직무에 전념하도록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교수, 의사 등의 겸직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봉사활동 등 공익을 위한 경우에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소환제 도입도 원칙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률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고 소신에 따른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환 요건(발의ㆍ투표ㆍ의결 요건) 등 보완 장치를 확실히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 초선 13명은 22일 국회의원이 주민소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과도한 동료 감싸기 등으로 남용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보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직무행위로 볼 수 없는 수준의 모욕, 폭력, 명예훼손 등에 대해선 사법부의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국회에서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국회의원 실천규범을 '의원윤리규칙'으로 통합하고 징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의원윤리심사제도와 국회윤리특위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내달 3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의원총회를 거쳐 가급적 빨리 당론으로 정하겠다"며 "새누리당의 세비 반납 등 인기 영합적인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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