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청지청은 선거비용을 과다계상해 보전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23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7시간가량 조사를 벌이고 귀가시켰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장 교육감이 2010년 6ㆍ2지방선거에서 선관위로부터 받은 선거비용 보전금 6억5,000만원 가운데 6,000여만원이 과다계상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특히 당시 장 교육감의 선거홍보를 맡았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운영한 선거기획사 씨앤커뮤니케이션즈(CNC)가 장 교육감 측과 공모해 허위 견적서를 제출한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일 장 교육감 선거회계 담당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장 교육감은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로부터 받은 보전금, CNC와의 계약과 거래 등 모든 절차는 정상적,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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