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최동렬)는 22일 투자한 게임개발회사의 채권을 회수하지 않는 대가로 5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김성수(50) CJ E&M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대표는 2008년 게임개발업체인 구름인터넥티브 대표 김씨로부터 "채권으로 지급받기로 한 104억 중 20억을 제외한 나머지를 회수하지 않고 계속 투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회에 걸쳐 3억원을 받고, 2009년 2월 전세자금 명목으로 구름인터렉티브 측에 2억원을 추가로 요구해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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