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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강제휴무 위법"/ "이제 자리 좀 잡나 했는데… 타 지자체 줄소송 불 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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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강제휴무 위법"/ "이제 자리 좀 잡나 했는데… 타 지자체 줄소송 불 보듯"

입력
2012.06.2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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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회 의무휴무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대형마트와 SSM측 손을 들어주자 전통시장 상인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자칫 이번 판결이 '전통시장 보호-대형유통업체 규제'라는 어렵게 마련된 유통업의 상생흐름을 역류시킬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박종석 마포구 상인연합회장은 22일 "두 달 정도 규제를 받던 대형마트들이 다시 공세로 돌아서는 계기가 마련된 것 아니냐"며 "아마도 다른 지자체로 소송이 번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강동ㆍ송파구와 같이 영업제한 취소소송이 진행중인 전북 전주시의 한 상인은 "월 2회 휴무가 이제 좀 정착되는가 싶었는데 허탈한 심정"이라며 "마트측이 상생정신을 잃지 않기를 바라며 전주지역 상인회 측에서도 향후 법률적인 대응방안을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행정당국과 지방자치의회의 안이함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백광현 동두천 상인연합회장은 "각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유통발전협의회에서 상인이나 마트관계자 등 이해당사자 대상으로 제대로 된 공청회를 한번 이라도 열었다면 적어도 절차문제 때문에 법원이 제동을 거는 일은 없었을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 좌동재래시장의 한 상인은 "마트측은 의무휴업으로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두 달 간 전통시장에선 매출증대 및 신규고용도 확인됐다"며 "(의무휴무제도의) 정당성엔 문제가 없으므로 절차를 지켜 재추진하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통상인들은 향후 강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상인단체 관계자는 "대형마트측이 정말로 영세자영업자들과 상생을 원한다면 판결이 나왔다고 곧바로 마트 문을 열 것이 아니라 항소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체 휴업을 하는 등 양보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며 "조만간 시민사회 및 정치권과 연계해 소송취하촉구 및 불매운동도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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