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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강제휴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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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강제휴무 위법"

입력
2012.06.2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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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주말 및 야간 영업을 금지한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의 조례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영업제한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도 함께 내려, 해당 지역 44개 대형마트는 당장 이번 주말부터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이 판결은 인천 부평구, 수원 등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오석준)는 22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슈퍼 등 대형마트와 SSM 6곳이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강제 영업제한 조치는 부당하다"며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자치구의 조례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어기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 재량권을 박탈하고 있어 위법하다"며 "이는 상생발전이라는 공익과 영업의 자유라는 사익을 적절히 조화시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지자체의 법적 의무를 스스로 방기한 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영업제한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대형마트들에 반론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강동구와 송파구 의회는 지난 1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매월 두번째, 네번째 일요일과 평일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대형마트들은 이에 반발하며 법원에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로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두 자치구의 조례가 위법한 이유는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상위 법령을 위반했다는 점 때문"이라고 덧붙여, 지자체에 대형마트 영업제한 권한을 부여한 유통산업발전법 자체는 인정했다. 따라서 절차적 하자 문제 등이 해소된 새로운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영업제한이 재개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영업제한 조치에 앞서 공익적 가치와 경제적 효과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친 뒤 절차를 준수해 개정 조례안을 내놓는다면 법적 하자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와 SSM 측은 이날 판결에 따라 의무휴무일로 지정됐던 24일 강동구와 송파구 내 매장들의 문을 열고 정상적으로 영업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소송을 확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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