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대학진학과 교육목적을 빙자해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수년에 걸쳐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태권도 관장 임모(40)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태권도로 대학 진학 등을 책임지겠다며 부모들을 믿게 만들고 청소년 관원들을 반항하지 못하게 길들인 뒤 2007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중생 3명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해온 혐의다. 임씨의 파렴치한 행동은 피해자 A(13)양이 성폭력상담소를 찾아 2010년 말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이 당한 피해사실을 밝히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임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에 또 다른 피해자 B(19)씨와 C(19)씨가 중ㆍ고등학생 시절에 임씨에게 성폭행 당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임씨는 학생들을 상대로 체중을 재야한다며 옷 벗기기를 강요하고, 2008년 1월에는 강원도 춘천 소재의 모 대학 기숙사에서 경기를 앞둔 학생에게 "나와 자야 잘 뛸 수 있다"며 술을 먹이고 성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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