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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콜에 폭언·성희롱 전화 걸면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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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콜에 폭언·성희롱 전화 걸면 법적 조치

입력
2012.06.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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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120다산콜센터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폭언·욕설·성희롱을 상습적으로 일삼는 악성민원인들에 대해 법적 고소·고발조치 등 강경대응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다산콜센터 민원전화 중 매달 평균 2,300건 정도가 언어폭력이 심한 악성민원이다. 특히 전체 상담원의 87%가 여성인 콜센터에 전화해 "신음소리를 내봐라", "상담원과 성관계가 가능하냐"고 묻는 등 성희롱 정도가 심각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또 "망치로 머리를 깨버리겠다"는 등의 협박 및 폭언, 욕설, 부모 비하발언 등도 접수됐다. 한 민원인은 최근 1년간 3,394차례나 전화와 문자로 주·야간 구분 없이 장시간의 사적인 대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언어폭력이나 성희롱 등 악성민원으로 인식될 경우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전담팀에서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담원들이 도를 넘어선 악성 전화로 인한 스트레스로 말할 수 없는 심적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업무방해죄, 협박죄 등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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