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태철)는 21일 세계 최초로 개발돼 2009년'대한민국 10대 신기술'로 선정된 코스닥 등록기업 J사의 태양전지 제조 핵심기술을 빼돌려 해외로 유출하려 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44)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J사 전 부사장인 김씨는 지난해 9월 회사가 정부출연금 813억원 등 연구개발비 2,700억원을 들여 개발한 태양전지 생산장비 제조기술과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임원의 경우 암호화된 영업비밀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 외장하드에 핵심기술을 복사해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태양전지 생산장비를 하청업체를 통해 만들어 판매하는 한편 핵심기술은 2016년까지 중국 업체에 넘기려다 검거됐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J사의 영업비밀이 담긴 외장하드 원본을 압수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빼돌린 태양전지 관련 기술은 J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경제적 가치만도 6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다행히 기술유출 직전 외장하드 원본을 압수해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며 "국책기술 개발업체에 대한 보안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남=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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