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수입의 배우 김무열(30)씨가 징병검사에서 현역입영 대상 판정을 받은 후 공무원시험 준비를 이유로 입대를 연기하다 '생계 곤란'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 21일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씨는 2001년 3월 징병검사 결과 현역입영 대상(2급) 판정을 받았지만 2007년 5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실제로는 응시하지 않은 공무원 채용시험에 총 5차례 응시했다고 주장하면서 시험 준비를 이유로 계속 입대를 연기했다.
김씨는 이 기간에 아침드라마, 뮤지컬, 연극, 영화 등에 출연해 2007년 5,296만원, 2008년 1억214만원, 2009년 1억4,607만원 등 총 3억여원의 수입을 올렸다.
김씨는 2009년 12월 입영 연기 일수 한도(730일)에 걸려 더 이상 입대 연기가 불가능해지자 2010년 가족의 생계 유지가 곤란하다는 사유로 병역 감면을 신청, 면제에 해당하는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김씨의 어머니는 등단한 소설가로 월수입이 병역 감면 기준을 초과하는 등 생계 곤란을 사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을 수 없었는데도 병무청의 업무 소홀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해당 업무를 소홀히 한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 직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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