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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태극기 법률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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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태극기 법률로 규정한다

입력
2012.06.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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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애국가와 태극기, 무궁화를 법률상 우리나라의 국가, 국기, 국화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발언 파문을 계기로 애국가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각계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19일 '대한민국의 국가는 애국가로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대한민국 국가 상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애국가의 악곡 및 노랫말도 법안에 명시했고 애국가의 제창 및 연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 직속의 국가상징위원회를 설치하고 매년 8월8일을 국가상징의 날로 정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법안에는 같은 당 정우택 유기준 정희수 황영철 김성찬 의원 등이 참여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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