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비싼 가격 때문에 일명 ‘등골브레이커’로 불리는 노스페이스의 할인판매 금지 행위를 밝혀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권순국 사무관과 제조업감시과 안혜연 조사관 등 2명을‘이달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노스페이스는 전국 151개 매장에서 미리 지정한 재판매가격 아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혐의가 드러나 4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52억4,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권 사무관 등이 작년 초부터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등 탄탄한 조사를 한 덕에 아웃도어 시장 1위인 노스페이스의 가격통제 행위가 드러날 수 있었다.
권 사무관은 “아웃도어 시장은 조사 선례가 없어 힘들었지만 14년 간 노스페이스가 재판매가격을 유지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사실을 밝힐 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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