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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조례, 서울시의회서 재의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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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조례, 서울시의회서 재의결 통과

입력
2012.06.2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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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교권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68명, 반대 23명, 기권 3명으로 재의결, 확정됐다고 밝혔다. 재의요구안은 재적 의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앞서 시의회를 통과했던 교권조례는 “학교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상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23일 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했다. 교권조례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 설립자·경영자, 학부모, 학생 등에 의해 부당하게 간섭받거나 침해받는 것을 교권침해로 정의하고, 교사에게 교육과정 구성과 교재 선택 등에 관한 자율권을 주고 있어 학교장보다 교사의 자율권이 과도하게 보장됐다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 “(교권조례 재의결로) 교원의 권리 보장과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대강의 큰 틀이 마련됐다”며 “교권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세부 사항에 대한 시행규칙 제정 작업이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환영했다. 또 “이미 법률검토를 마친 교권조례에 대해 부당하게 재의결을 요구한 교과부의 행태는 서울 혁신교육에 대한 부당한 발목잡기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교과부가 대법원에 조례의 무효확인소송을 제소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시한인 20일 이내에 (제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만 밝혔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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