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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은 돼지 발 어느 부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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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은 돼지 발 어느 부위까지?

입력
2012.06.2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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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안주로 사랑 받는 돼지 ‘족발’. 과연 어느 부위가 족발이고 어느 부위가 일반 돼지고기 인가. 법원은 돼지 앞발가락뼈에서 앞발허리뼈를 거쳐 앞발목뼈까지를‘족발’로 구분했다.

20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농축산물 도소매업자인 백모씨는 2009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의 일부(앞발허리뼈와 앞발목뼈의 경계로부터 몸통 쪽으로 2~4㎝까지 떨어진 부분)를 잘라 수입했다. 성남세관은 이를 세율 18%의 ‘돼지 족’ 대신 세율 25%의 ‘기타의 돼지고기’에 해당한다며 관세를 부과했고 백씨는 2억3,600만원의 관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수입부위가 ‘돼지의 족’이라는 것을 확인한 백씨는 자신이 초과 납부한 6,600만원을 환급해 달라며 성남세관에 경정 청구했다 거부 당했다. 성남세관은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에 “돼지고기의 앞다리는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를 절단한다”라고 명시돼 있고,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앞발목뼈 부위가 포함된 냉동 돼지고기를 기타의 돼지고기에 해당한다고 심의ㆍ결정한 전례를 이유로 들었다.

수원지법 제4행정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0일“돼지의 족은 앞발가락뼈에서 앞발허리뼈를 거쳐 앞발목뼈에 이르는 부위로, 원고가 수입한 축산물도 여기에 해당된다”며 피고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수원=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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