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대표적 군의문사 사건인 1998년 김 훈 중위 사망사건에 대해 자살 정황에 반하는 총기발사 실험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인을 자살로 결론내렸다.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3월 22일 시행한 총기발사시험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기존의 자살 결론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달 중 유가족에게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와 국민권익위 등에 따르면 12명의 사수가 엄지와 검지손가락으로 총기를 격발한 시험에서 11명의 오른손 손등에서 뇌관화약(바륨, 안티몬 등)이 검출됐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권총을 쏜 사람 손에 뇌관화약이 나오면 발사자라고 볼 수 있다고 전제하고, 오른손잡이인 김 중위의 손에 뇌관화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자살로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권익위는 "자살로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다음달 초 군에 제출, 김 중위의 사망을 순직 처리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반면 국방부는 격발시험 결과에 대해 "엄지로 쏜 경우 12명 모두 뇌관화약 검출량이 한계치보다 낮았으며 검지로 쏜 경우에도 60%에서 한계치보다 낮은 검출량을 보였다"며 "김 중위의 오른손에서 뇌관화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살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중위의 사망에 대해 군은 3차례(1998년 4월ㆍ11월, 1999년 4월) 사인조사를 실시했으나 모두 자살로 결론 내렸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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