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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4명 공백 땐 재판 마비" 대법원, 국회에 조속 임명동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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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4명 공백 땐 재판 마비" 대법원, 국회에 조속 임명동의 촉구

입력
2012.06.1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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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립으로 제19대 국회 개원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대법관 4명의 궐석 상태가 현실화하면 전원합의체 판결 등 대법원의 기능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관 공백이 발생할 경우 사실상 대법원의 재판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며 "이는 헌정 사상 최초로 발생하는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밝혔다. 사실상 국회를 향해 신속하게 대법관 임명을 처리해 달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의 이 같은 요구는 박일환, 안대희, 김능환, 전수안 대법관이 퇴임하는 7월 10일 이전에 신임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처리되기 어렵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지난 15일로,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임명동의안은 7월 4일까지 처리돼야 한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리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 구성이 안 되면 인사청문 특위라도 구성해서 절차를 진행해야 할 텐데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의 업무가 사실상 마비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다. 우선 판례 변경의 필요성이나 대법관들 사이에 첨예한 법리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13명의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운영이 비정상적으로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4명의 대법관이 결원이 되더라도 현 법원조직법에 따라 전체 대법관의 3분의 2 이상인 9명만 있으면 전원합의체 구성은 가능하다. 하지만 다수와 소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전원합의체의 운영 특성상 9명만으로 전원합의체를 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대법원 내부의 지적이다.

대법관 4명이 한 팀을 이뤄 대부분의 상고심 사건을 맡는 소부 운영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특히 퇴임 예정인 김능환. 안대희 대법관이 속한 1부는 4명 중 2명이 공석이 돼 재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전수안 대법관이 속한 2부와 박일환 대법관이 속한 3부 역시 1부의 사건까지 맡아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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