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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나가사키현 "한국 '나가사키 짬뽕' 상표 등록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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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나가사키현 "한국 '나가사키 짬뽕' 상표 등록 안 돼"

입력
2012.06.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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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나가사키 짬뽕’이 상표등록을 신청하자 일본 나가사키(長崎)현이 발끈하고 나섰다.

요미우리 신문은 18일 “나가사키 의회를 통해 한국의 라면 ‘나가사키 짬뽕’이 상표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졌다”면서 “오는 9월 상표등록 심사가 시작될 예정인데 나가사키 현은 한국특허청이 상표등록을 하지 않도록 건의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나가사키현 산업진흥과 관계자는 “한국에서 지난해 11월 특허청에 상표등록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허청이 9월에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외부 의견을 접수할 때 나가사키현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지난 2007년에도 ‘나가사키 짬뽕’의 상표등록이 신청됐지만 각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문제는 18일 나가사키현 지방의회에서 한 의원이 현측에 대책을 물을 만큼 지역에서 논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삼양식품에 따르면 이번 상표등록은 지난해 하얀국물 라면 ‘나가사키 짬뽕’을 출시한 삼양식품이 아닌, 개인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가사키현은 상표 등록을 통해 권리를 독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일 뿐, 삼양식품 등이 ‘나가사끼 짬뽕’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도 나가사키 짬뽕은 정식 상표로 등록되지 않았다. 지역의 한 단체가 몇 년 전에 상표 등록을 신청했지만 ‘이미 일본 내 여러 지역에서 나가사키 짬뽕을 만들고 있으니 한 지역이 독점해선 안 된다’는 이유로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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