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6월분 세비를 자진 반납하기로 결의했다. 국회 개원 지연이나 장기파행, 의원의 구속ㆍ출석정지 등으로 의정활동을 못한 경우 해당 기간의 세비를 반납한다는 국회의원'무노동 무임금'은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이다. 원구성 협상 난항으로 19대 국회가 법정 개원일(5일)을 훌쩍 넘기고도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새누리당의 6월 세비 반납은 총선공약에 따른 당연한 결정일 수 있다.
그러나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당내 진통이 적지 않았다. 의정활동을 못한 게 의원 개개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한 세비반납은 부당하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은 탓이다. 국회 파행 중에도 자료수집,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 범주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의원들의 무노동 무임금을 일률적으로 판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뜻이다. 원내 교섭단체의 복잡미묘한 정치행위로 벌어진 결과에 노동현장의 무노동 무임금 잣대를 들이대는 게 옳은지도 의문이다.
더 큰 문제는 새누리당이 전시성 짙은 무노동 무임금을 앞세워 원 구성 협상국면을 흐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는 대법관 4명의 임명동의안이 내달 10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대법원 기능마비로 헌정체제가 위협받는 사태가 벌어진다. 무상보육 문제 등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들도 널려 있다. 새누리당은 개원 지연 책임을 야당 탓으로 돌리지만 꼭 그렇게만 보기 어렵다. 민주당은 당초 제기했던 상임위원장 18석 여야 동수 배분, 정무위ㆍ문방위ㆍ국토위 중 1개 야당 배정 요구를 철회했다. 민간인불법사찰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국정조사 및 청문회 문제도 합의 못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공은 새누리당 쪽으로 넘어와 있다. 남은 쟁점은 법사위원장 문제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통과로 여당의 강행처리가 힘들어진 만큼 법사위원장은 여당 몫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과욕이다. 17대 국회 때부터 관행이 된 법사위원장 야당 배정을 민주당이 양보할 리 만무하다. 새누리당이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라면 타협과 양보의 정치력을 발휘해 원 구성 협상타결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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