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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지침, 노하우→비법, 수취인→받는이

입력
2012.06.1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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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어려운 한자말이나 외래어 남용을 막기 위해 행정용어 874개의 순화어를 국어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용어 순화는 정부 부처마다 국어책임관을 두고 공문서를 어문 규정에 따라 한글로 작성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05년 국어기본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순화어는 영어 단어 등 외래어와 어려운 한자말을 쉬운 우리말로 바꾼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이드라인'은 '지침'으로, '네티즌'은 '누리꾼'으로, '노하우'는 '비법'으로, '리폼'은 '개량' '수선'으로, '비전'은 '전망' '이상'으로, '스토리텔링'은 '이야기하기'나 '이야기나누기'로, '오프라인'은 '현실공간'으로, 'UCC'는 '손수제작물' '개인제작물'로 고쳐 쓰도록 했다. 또 '내역서'는 '명세서'로, '독거노인'은 '홀로노인'이나 '홀몸노인'으로, '수취인'은 '받는 이' '받는 사람', '연대채무'는 '줄보증', '유인물'은 '인쇄물' 등으로 바꿔 쓰도록 했다.

각 부처의 순화 요청에 따라 마련한 503개 순화어는 행정안전부가, 나머지 371개는 문화부가 곧 고시한다. 과거 각 부처ㆍ기관장 고시를 통한 용어 순화처럼 이번 순화어도 권장사항이다. 새 순화어는 국립국어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n.go.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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