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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석기 의원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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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석기 의원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 임박

입력
2012.06.1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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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운영한 선거기획사 씨앤커뮤니케이션즈(CNC)의 공직선거 보전금 과다 계상 혐의를 수사중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을 소환조사에 이어 19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순천지청은 이날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선거 회계담당자 김모(45)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장 시교육감이 2010년 6ㆍ2지방선거 이후 선관위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과정에서 CNC의 허위견적서를 통해 6,000만원 상당을 부풀려 보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선거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장 시교육감에 대한 소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순천지청 관계자는"앞으로 장 시교육감은 물론 이석기 의원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선거비 부풀리기 혐의를 확인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는 수사 인력보강과 추가 압수수색 등으로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다. 순천지청은 선거비용 과다 계상과 관련된 수사를 확대하기 위해 18일 광주지검 검사 1명을 파견 받았다.

앞서 대검 중수부 첨단범죄수사과 회계분석팀 소속 공인회계사 2명도 이번 수사에 투입돼 CNC에서 압수한 회계 서류를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18일 오후 서울과 경기 일산, 수원 등의 CNC 하청업체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들 하청업체는 선거 업무 가운데 인쇄와 현수막 제작 등을 대행한 곳으로, 이번 압수수색은 CNC의 실 소유주인 이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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