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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葬, 불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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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葬, 불법 아니다

입력
2012.06.1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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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아버지를 여읜 김진박(45ㆍ가명)씨는 ‘바다장(葬)’으로 장례를 치렀다. 친척들은 유골 흔적이라도 남겨야 한다며 매장을 고집했지만 김씨는 인천 연안부두 앞바다에 화장(火葬)한 유골을 뿌렸다. 그는 “묘지에 매장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하기도 번거로워 바다장을 택했다”며 “그런데 관련 규정이 없어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치렀다”고 말했다.

김씨처럼 화장한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바다장은 2005년 화장 비율이 50%를 넘어서면서 음성적으로 널리 시행돼 왔다. 지난해 인천 연안에서만 900여회의 바다장이 행해진 것으로 조사됐을 정도다. 하지만 장사법(葬事法) 등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해양환경 오염과 불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앞으론 이런 우려 없이 바다장을 치를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19일 바다에 유골을 뿌려도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투기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골분(骨粉)은 ‘폐기물’로 볼 수 없어 해양투기 규제 관련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골분의 성분조사와 바다장이 시행된 해역 조사 등을 종합한 결과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일으킬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바다장을 양성화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4개항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행하고 ▦선박의 안전한 항행이나 어로 행위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골분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가능한 수면 가까이에서 뿌리고 ▦생화로 된 화환 이외에 음식물, 유품 등을 투척해선 안 된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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