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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블로3 마지못해 '반쪽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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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블로3 마지못해 '반쪽 환불'?

입력
2012.06.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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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디아블로3'의 잦은 서비스 장애로 말썽을 일으킨 블리자드가 결국 환불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환불에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 반쪽 환불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블리자드코리아는 18일 이용자 안내 메일을 통해 '디아블로3'의 서버 접속 장애에 대해 사과하고, 구입한 게임을 환불해 준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무조건 환불은 아니고 환불 개시 시점인 21일 오전 5시를 기준으로 이용자의 게임 레벨이 전체 60레벨 중 40레벨 이하여야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붙였다. 또 21일 이후 구매하면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 20레벨 이하에 한해서만 환불해 주기로 했다. 블리자드코리아 관계자는 "40레벨에 이를 정도면 서버 장애 없이 충분히 게임을 즐긴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레벨을 기준으로 환불을 해주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용자가 5가지 게임 속 캐릭터 중 어떤 캐릭터와 난이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40레벨에 도달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 몇 시간 만에 40레벨에 도달하는 경우도 있는 등 이용자에 따라 편차가 큰 만큼 무조건 40 레벨을 기준으로 장시간 이용자로 보고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이번 환불 조치에 대해 블리자드의 꼼수라는 볼 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당초 환불 불가 입장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자 마지못해 환불을 해주면서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 대상자를 좁혔다는 것이다. 트위터의 한 이용자는 "블리자드의 환불조치는 생색내기일 뿐 현실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블리자드코리아 관계자는 "합리적 기준으로 정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디아블로3 구입 가격을 환불 받으려면 25일 오전 9시부터 7월3일 새벽 0시 이전에 별도 개설 예정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해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25일 블리자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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