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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 입건 용인시의원, 1년 만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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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 입건 용인시의원, 1년 만에 의원직 상실

입력
2012.06.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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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절도 혐의로 입건됐던 경기 용인시의회 의원이 1년여 만에 공식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30일 용인시의회 한모 의원이 제기한 의원 제명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한 의원은 판결 직후 항소와 함께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시의원직을 잃었다.

한 의원은 지난해 4월 의류판매장에서 10여만원짜리 스카프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고, 용인시의회는 같은 해 5월4일 시의회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한 의원을 제명했다.

한 의원은 제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시의원직을 유지해 왔으며 그 동안 매월 수백만원의 의정비 등을 지급받아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형사재판에서는 벌금 100만원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수원=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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