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예외적 임의비급여 진료를 허용했다. 예외를 인정하지 않던 기존 판례를 바꾼 것이다. 임의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치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대법원도 국민이 보험혜택을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제도 취지에 비춰 원칙적으로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엄격히 제한된 요건 아래서 병원 측이 합당한 이유를 증명한다면 임의비급여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임의비급여 진료문제를 놓고 병원은 환자의 진료권 선택 보장을 위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정부는 건강보험체계의 안정성을 해친다며 반대해 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엄격하게 막아왔던 차별적 의료행위를 허용했다는 점에서 적잖은 파장과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사실 임의비급여 진료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비보험이라도 병을 더 잘 고치거나 증세를 호전시킬 수 있는 확실한 치료, 편한 치료가 있다면 그것을 원하는 환자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대법원 법정공개변론에서 병원 측이 주장했듯이 의사가 양심과 전문적 판단에 따라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은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그것이 자칫 과잉진료와 의도적 고가치료행위 조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이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의료기술이 남용될 우려도 적지 않다.
이런 부작용을 막고 임의비급여 진료가 건강보험체계의 취지를 흔들지 않고, 사회보험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 진료비의 보험적용 항목은 물론 보험적용을 받지만 치료비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인정비급여 항목까지 발 빠르게 지정해 병원이 신 의료기술을 핑계로 임의비급여 진료를 남발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병원의 임의비급여 진료에 대한 합리적 요건도 꼼꼼하게 다듬어야 한다. 병원 역시 임의비급여 진료가 원칙적으로는 부당 행위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환자의 부담은 최소화 하고, 치료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