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비 예산 182억원이 시의회에서 삭감되자 관련 법을 어기고 예비비를 투입해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시 신청사 건립 공사를 진행하면서 2회에 걸쳐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전용 면적에 비해 과도한 금액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시의원 및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서울시 결산검사위원회는 최근 2011 회계연도 서울시 결산 내역을 검사하고 총 40개 항목에 대해 시정 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10년 26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해뱃길 사업의 하나로 양화대교 구조 개선 공사를 추진했다. 그러나 2011년 1월 시의회가 전시성 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182억원으로 책정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예비비 지출시 다음 회계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제129조를 위반하고 예비비 182억원을 공사비로 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예비비는 지자체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에 지출해야 하는 것이다. 시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이행자 시의원은 "182억원의 예비비 사용은 의도적인 규정위반행위"라며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해 시의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듯 시는 부적절하게 예비비를 사용하면서도 시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를 포함 각종 도로 신설 및 확장, 터널 공사 등의 14개 사업은 재정난과 설계 변경 등으로 준공을 지연해 총 2,621억200만원의 추가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신청사 건립에도 예산 사용이 부적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청사는 2006년 5월 최초 계약 이후 2회에 걸친 설계 변경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설계 변경 과정에서 당초 지하 4층, 지상 21층이 지하 5층, 지상 13층으로 변경되면서 공사 비용이 처음 계약 당시 1,565억원 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2,496억8,20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전용면적은 820㎡ 만 늘어났을 뿐이다.
대표적인 전시성 사업으로 꼽히는 세빛둥둥섬도 현재 위탁운영사 미선정 및 도교 미설치 등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어 91억9,160만원의 지체상금을 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개장이 지연되는데도 손실발생액을 보전해 주기 위해 운영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특혜 시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외에 서울시가 2004년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 이후 버스 운영적자를 재정지원하고 있는 것과 관련 매년 필요한 만큼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발생하는 적자를 다음해로 이월해 지난해에만 예산 부족액이 265억8,000만원 규모에 달한 점도 지적 사항으로 꼽혔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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