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금 17억원을 집안에 쌓아둔 것이 드러나 '17억 교장'으로 불린 서울 청원고 윤모(71) 교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4월 해임 요구를 한데 이어 청원학원 이사회 임원 전원에 대해 승인을 취소했다.
시교육청은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학교법인 청원학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청원학원 이사장 민모씨를 비롯한 임원 8명(이사 7명, 감사 1명)에 대한 승인을 취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승인이 취소되기까지 청문절차 등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60일간 신임 이사선임권에 한해 직무집행정지 처분도 내렸다.
감사 결과 청원학원은 법인이 경영하는 5개 학교(유치원·초ㆍ중ㆍ고ㆍ여고) 행정실을 법인 사무국 산하에 두고 학사행정을 통합 운영하며 학교회계 예산 집행에 불법 관여하는 수법으로 2007년부터 교비 5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초등학교 영어캠프를 운영하며 캠프에 참여하지 않은 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참가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2008년부터 3년에 걸쳐 5,7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또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신규교원 41명을 채용하면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누락하는 등 절차를 위반했으며 경기 남양주시 임야를 2000년부터 10년 간 야구장으로 임대해 획득한 수입을 법인회계 통장이 아닌 이사장 민씨 개인 통장에 보관했다.
청원학원 상임이사이자 사무국장이기도 한 윤 교장은 설립자인 전 이사장 이모(2009년 사망)씨와 현 이사장 민씨의 묵인 하에 회계, 인사, 학사 등 학교운영 전반에 관여하며 개최하지도 않은 이사회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前) 이사장이 사망하기 전인 2009년 4월까지 이사회가 제대로 열린 적이 없고 간담회 형식으로 보고만 받는 식이었다"며 "그 후에도 2~3회 열린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청원학원이 운영하는 청원초, 청원중, 청원여고 교장에 대해서는 회계부정을 방조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정직) 처분을 요구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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