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투신 자살한 고교생을 3년여 간 괴롭힌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대구 B고 K군(16ㆍ고1)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발부됐다.
대구지법 김연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K군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고, 범죄 내용 및 결과가 중대해 피의자가 비록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K군은 지난 2일 투신자살한 김모(16)군을 2009년부터 지난달까지 상습폭행하는 등의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지난 13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대구 수성경찰서는 K군이 부인하는 혐의에 대한 증거 수집 등 보강수사를 거쳐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군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K군으로부터 축구를 잘 못한다거나 늦었다는 등의 이유로 수시로 폭행당하는 등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지난 2일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투신 자살했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