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도시계획시설 사업지의 철거민에게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불법 거래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서울시는 도로ㆍ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결정되면 최초 주민열람공고와 함께 철거민 특별공급대상자를 확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철거민에게는 가옥주의 경우 85㎡ 이하의 장기전세주택, 세입자에게는 5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철거민 공급대상자는 주민열람공고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인가 고시때 결정돼 ‘시프트 딱지(장기전세주택 입주권)’ 등의 형태로 임대주택의 불법거래가 이뤄졌다.
일례로 주민열람공고와 사업시행인가 고시 사이 1개월~1년의 기간에 집주인이 웃돈을 받고 제3자에게 집을 팔거나, 1,000만원을 상회하는 주거 이전비 수령을 목적으로 해당 지역으로 기획 전입하는 세입자가 횡행했다.
시는 개정안을 담은 ‘철거민 등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예고하고 8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또 철거대상 주거용 건축물의 보상 금액이 장기전세주택 최소평형(59㎡)의 전세보증금(1억원 내외)보다 적은 영세한 철거 가옥주에게는 도심권 재개발구역내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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