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먹는샘물의 수질감시 항목에 우라늄이 추가된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이 2007년부터 4년간 실시한 ‘지하수 중 우라늄 농도 조사’ 결과 해마다 조사대상의 2.5~10%에서 우라늄 농도가 미국의 먹는물 수질 기준(30㎍/L)을 초과해 지하수를 원수(原水)로 사용하는 먹는샘물의 감시항목에 우라늄을 추가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미국의 먹는물 수질기준과 같은 기준(30㎍/L)으로 우라늄 농도 초과 여부를 검사하게 된다.
자연방사성물질인 우라늄은 체내 신장에 특히 영향을 미치는 독성물질로 반감기가 길어 먹는샘물 제조 과정에서 독성이 줄지 않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시중에 유통되는 먹는샘물 제품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우라늄이 기준치 이하로 나왔지만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먹는샘물 공급을 위해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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