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양환승 판사는 김모(45)씨가 "발레파킹을 맡겼던 벤틀리 차량을 도난 당했으니 손해배상 하라"며 건물 주차관리인 A씨, 건물주 B사, 커피체인점 주인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차관리인과 건물주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주차관리요원의 사용자로서 주차대행 및 차량보관의 주의의무 과실에 책임이 있다"며 "B사도 A씨나 주차관리요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씨는 A씨나 주차관리요원 사이에 실질적인 지휘ㆍ감독을 해야 할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책임을 묻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모 커피 체인점을 방문해 발레파킹을 했다. 하지만 주차관리요원이 차량을 빌딩 앞 인도에 불법주차하고, 열쇠를 주차관리실 열쇠걸이 판에 걸어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을 도난 당하자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사에게 "원고가 지급받은 보험금 1억 200만원을 공제한 1,814만원을 연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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