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가 도입을 권고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도입 거부 방침을 밝힐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제2차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정전 중인 특수한 안보 상황, 병력 자원의 수급 문제, 병역 형평성에 관련된 비판적 사회여론 등을 고려할 때 종교 등의 사유로 인한 입영 및 집총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2008년 8월 유엔인권이사회 UPR 1차 회의가 지적한 한국의 인권개선 권고안(33개항)에 대한 정부 입장을 담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UPR 2차 회의에서 보고서 최종안을 검토한 뒤 미흡할 경우 추가 권고안을 제시하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론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 도입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4월 정부와 별도로 유엔에 UPR 보고서를 제출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를 양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참여정부 당시인 2007년 9월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지만 2008년 이후에는 이를 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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