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관례에 따라 줄곧 애국가를 국가(國歌)로 써 오다가 2010년 대통령훈령인 '국민의례규정'을 통해 애국가에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외국에서도 국가(國歌)는 성문법뿐 아니라 관습법의 형태로 채택돼 불려지고 있다.
중국은 1949년부터 '의용군행진곡'을 국가로 사용하기 시작해 2004년 헌법 수정 때 136조 2항을 통해 국가로 공식화했다. 오랫동안 관습으로 채택해 오다 법적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미국은 1931년 의회에서 '성조기'(The Star-Spangled Banner)를 국가로 정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당시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 서명했다.
프랑스의 경우 시민혁명 직후인 1795년 국민공회가 혁명 당시 거리에서 불렸던 '라 마르세예즈'(La Marseillaise)를 국가로 규정했다. 이후 나폴레옹 1세 등이 국가 지위를 박탈하기도 했으나 1879년 국가로 다시 인정받아 지금까지 불리고 있다.
영국에서는 법적인 규정은 없으나 '신이시여, 여왕을 수호하소서'(God Save The Queen)가 왕실을 상징하는 국가로 불려지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19세기부터 하이든의 '신이여 우리 황제를 보호하소서'를 국가로 불렀는데, 2차 대전 이후 모차르트의 '프리메이슨 찬가'를 새 국가로 채택했다.
독일도 가사만 민족주의적 내용으로 바꾸어서 하이든의 '황제 찬가' 곡을 국가로 사용하고 있다.
일본은 당초 국가로 쓰다가 2차 대전 패전 후에는 국가로 쓰지 않던 기미가요를 1999년 제정된 '국기국가법'을 통해 공식 국가로 규정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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