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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여중생 자살 학교 압수수색은 과잉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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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여중생 자살 학교 압수수색은 과잉수사"

입력
2012.06.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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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여중생 자살 사고가 일어난 서울 양천구 S중학교 교무실을 전례 없이 압수수색(본보 15일자 10면)한 사실이 논란을 빚고 있다. 교육계는 수주간 심문 조사가 이뤄졌고 압수품 대부분이 이미 사본을 제출한 서류인데도 학교 일과시간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안양옥 회장과 김병윤 사무총장,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 등은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앞에서 '검찰의 과잉 학교 압수수색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했다. 안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생 지도 사안을 놓고 학교 교무실을 압수수색 한 것은 교육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중한 목숨을 스스로 버린 학생에 대해 큰 슬픔을 갖고 있고 원인이 꼭 규명돼야 하지만 검찰이 해당 학생의 가정 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모든 학교폭력의 책임을 학교와 교원에게 돌리려고 한다면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검찰에 즉각 사과와 공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S중의 한 교사는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는 생각이지만 이미 모든 자료를 제출했고 잇단 밤샘 조사에 학생 대질조사까지 했는데, 검찰이 가정했던 결론이 안 나오니 학교를 찾아 학생 개인상담 내용이 담긴 교사 수첩까지 쓸어가는 검찰의 태도에 좌절했다"고 말했다.

당초 이들은 김수남 남부지검장을 직접 방문하겠다는 뜻을 타진했으나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면담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거부했다. 다만 "교육계의 입장이나 우려를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수사 절차 상 압수수색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이날 서울지부 교권국장 등을 S중학교에 파견해 압수수색 당시 상황, 관련한 교권침해 여부, 학생 학부모들의 입장 등을 파악하는 등 예민하게 반응했다.

교직사회가 유독 이번 사건을 두고 과잉수사라며 반발하는 배경에는 "학교폭력을 엄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과 검찰의 '본때 보여주기' 방침 때문에 명백한 잘못을 하지 않은 교사 1명이 특별히 엄벌의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교사 직무유기 혐의 적용에 대한 논란도 다시 불 붙고 있다. 자살한 학생에 대해 폭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인데다, 학교폭력 해결에 교사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장은 "정말 학교폭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담임교사에게만 직무유기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고 말했다. 서울의 또 다른 고등학교 교사는 "공문처리에 잡무에 주 15시간 수업에 손발이 묶여 있고, 정리된 모범 대응 매뉴얼도 없는 사안에서 교사의 직무 범위는 어디까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직무유기가 안 되는 거냐"고 반문했다.

비난 여론이 커지자 남부지검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조치는 수사상 필요에 따라 이뤄졌고, 학교폭력 통계 등에 대한 진술이 엇갈려 불가피했다"며 "수색은 학생들의 하교시간 이후를 선택했다"고 해명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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