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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DTI 규제

입력
2012.06.1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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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라는 용어가 경제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원래 뜻은 'Debt to Income', 즉 '소득 대비 부채'이지만, 국내에선 총부채상환비율(總負債償還比率)이라고 쓴다. 연간 소득에서 부채에 대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DTI를 기준으로 대출을 규제한다. DTI 40%를 적용한다고 하면, 소득 5,000만원인 근로자가 은행 등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은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되는 식이다.

■ 가계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주택의 담보 가치 대비 몇 %를 대출해주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Loan to Value)을 통한 대출규제가 보편화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07년 3월 주택투기 과열에 따라 수도권에 기존 LTV 규제에 DTI 규제를 추가해 40~60%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잇단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가 회복되지 않자 DTI 규제완화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 DTI 규제완화 주장의 핵심은 그것을 무차별적으로 완화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풀자는 것이다. 이 경우 전체 가계부채 증가 부작용은 크지 않으면서도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주택 1채가 거래돼 이사가 시작되면 연간 12채 정도의 연쇄거래가 이루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일단 주택거래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우스 푸어'들도 집을 팔아 부채를 줄일 기회를 얻게 된다는 논리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

■ 국토해양부 등의 끈질긴 규제완화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요지부동이다. 가뜩이나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추가 부채증가로 이어질 게 뻔한 DTI 규제완화는 위험하다는 총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논란이 커지자 그제 "DTI 규제완화는 안 된다"며 쐐기를 박았다. 하지만 모의 시행평가 등을 해봐서 위험이 크지 않다면, 부동산 거래에 숨통을 틔울 정도의 유연한 조치 정도는 검토해볼 만한 것 아닌가 싶다.

장인철 논설위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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