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불법 연장근로가 적발됐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는 현대ㆍ기아차를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14일 “지난해 9월 근로시간 실태조사에서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사실이 적발된 현대ㆍ기아차에 대해 4개월 가량의 시정조치 기한을 줬음에도 법 위반 사항을 개선하지 않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을 소환조사하고 서류를 보강한 후 한 달 내에 정 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 현대ㆍ기아차, 르노삼성, 한국GM, 쌍용차 등 5개 완성차 업체의 근로시간을 감독, 주당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 초과 근무 등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현대차는 일부 공장에서 법정 주당 최장 근로시간인 52시간을 12시간 넘게 초과한 64시간5분 동안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현대차 등 완성차 업체들은 신규 인력 채용을 통해 주야 2교대를 3조 3교대로 전환해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개선 계획을 냈고, 다른 기업은 이를 모두 이행했으나 현대ㆍ기아차만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3월까지 각각 686명, 28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으나 365명, 240명을 채용하는데 그쳤고 3조 3교대로의 전환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대차 관계자는 “3조 3교대로 늘릴 경우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이 줄기 때문에 노사협의가 필요하고, 인력과 설비 확충에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며 “생산물량이 적은 다른 완성차 기업과 풀가동되고 있는 현대차를 단순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용부 관계자는 “4월초 개선 계획 이행 시한(3개월)이 끝나 1개월 더 이행 시한을 연장한 데다 노사협의보다 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불법 장시간 근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가 4월부터 한달 간 500인 이상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40개사, 금속가공품 제조업체 8개사 등 48개 기업의 근로시간을 감독한 결과, 전체 기업의 96%(46개사)가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27개사는 주중 연장 근로만으로도 법정 한도를 초과했다. 또 휴일특근도 만연화돼 있어 절반에 가까운 기업(22개사)이 매주 1,2일씩 휴일 특근을 했다.
법 위반이 적발된 46개 업체는 주야 2교대제의 3조 2교대제 개편, 인력 전환배치, 근로시간 관리 전산시스템 개발 등의 연장 근로 개선 계획안을 제출했다. 또 이 중 20개 업체는 총 1,046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부는 법 위반 사항을 엄정하게 감독하는 한편 노사정위원회에서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 및 불합리한 관행도 함께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