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해균 전 삼호주얼리호 선장(59)이 의상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으로 사회적 의(義)를 실천한 석 전 선장을 의상자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석 전 선장은 왼손 엄지와 새끼 손가락 기능 장애로 의상자 5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그는 1억493만8,000원의 보상금, 280일간 투병에 따른 병원비 본인부담 부분과 앞으로 치료에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과 취업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석 전 선장의 삼호주얼리호는 지난해 1월 아라비아 인근 해역에서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됐다. 폭행과 총격을 당하면서도 그는 조타기와 엔진을 일부러 고장 내고, 지그재그로 항해하며 운항시간을 지연시켜 우리 해군이 구출 작전을 펴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어줬다.
이외에도 해수욕장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파도에 휩쓸린 피서객을 구조하려고 구조선을 띄우다 부상당한 이한규(당시 42세)씨 등 총 3명이 의사상자로 인정됐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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