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 표지석을 망치로 부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기소된 이모(65ㆍ무직)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공용물건인 대법원 표지석을 손상시킨 행위는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2006년 인천지법에서 무고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뒤 수년간 재심청구, 고소, 고발, 항고, 재정신청 등 갖은 법적 불복 수단을 동원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 3일 서초동 대법원 정문 옆 화단에서 쇠망치를 이용해 대법원 표지석을 깨뜨렸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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