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인데도 서버에 접속되지 않아 사용자들의 원성이 높았던 ‘블리자드3’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방침을 정했다. 소비자들의 환불 요청을 거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조찬강연에서 “디아블로3에 대해 접속장애나 청약철회 방해 등 민원이 많아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7월 중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은 환불 문제에 대해선 (제조사의 한국법인인)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코리아에서 다음주 중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5일 국내 출시된 디아블로3는 주말이나 저녁 등 이용자가 몰리는 시간마다 서버에 과부하가 걸려 접속되지 않는 사태가 반복됐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쳤으나 블리자드는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불가’라는 약관조항을 내세워 외면했다.
이에 공정위는 서울 청담동 블리자드 사무실에 조사팀을 파견해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블리자드가 일부 사용자에 대해 환불을 받아주는 등 다소 완화된 소비자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미 발생한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대해선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