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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통 무인단속시스템 담합·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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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통 무인단속시스템 담합·특혜 의혹

입력
2012.06.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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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이 담합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된다. 또 서울시 해당사업 발주 부서는 정부가 지정한 기준을 위반한 입찰 기준을 마련, 일부 업체에게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는 자체 감사 지적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시 교통정보센터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및 성능개선사업에 대한 직권감사 결과를 13일 밝혔다. 시는 교통센터의 입찰 사무관리에 대해 주의 조치를, 제안서 검토 업무에 대해선 시정 권고 조치를 내렸다. 또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두 업체의 담합 여부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하고 조사를 의뢰할 것을 교통센터에 요구했다.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및 성능개선사업은 21억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버스 전용차로 운행 위반과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영상저장 시스템과 불법 주정차 통합 운영 단말 시스템 등을 구축ㆍ개선하는 사업이다. 올해 2월부터 사업이 진행돼 지난달 3일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열렸다. 청렴계약 이행 감시활동을 위해 위원회에 참석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평가위원이 양 업체의 제안서 및 설명 자료 일부가 일치한다고 지적하는 등 불공정 입찰행위로 의심되는 부분이 발견되자 지난달 9일부터 한 달여간 직권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 입찰에 참가한 두 업체는 제안서 평가심의시 동일한 자료를 제시하고 경쟁사의 자료를 핵심자료로 제출해 담합 의혹을 받았다. 또 입찰에서 탈락한 A사의 경우"기술자 수, 기술 능력 등에서 경쟁력도 없고 턱없이 높은 입찰가를 제시하는 등 불성실하게 입찰에 참여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받았다.

발주처인 교통정보센터는 제안서 평가항목 중 정량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전체 배점(20점)의 30%(6점)를 초과할 수 없으나 이를 위반해 10점으로 정한 것으로 파악돼 지적을 받았다. 정량적 평가 배점기준을 강화하면 시장진입 장벽이 높아져 입찰 참가 업체가 제한된다. 정량적 평가는 담당 공무원이 입찰 참가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정해진 양식에 의해 채점하는 것이다. 교통정보센터 관계자는 "참가 업체가 늘어나도록 기준을 조정했다"고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단 2개의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게 됐다.

감사 담당자인 김경수 시민감사옴부즈만은 "두 업체는 서로 자료를 공유하는 등 담합 의혹이 있지만 시민감사는 담합 여부를 판정할 수 권한이 없어 공정위에 판정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담합 사실이 확인되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경쟁가격과 담합가격의 차액 또는 계약금액의 10%를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청구하게 된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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