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만 14명의 매머드급 수사팀, 장장 3개월의 수사 기간. 대검찰청이 직접 '사즉생(死卽生)'의 각오까지 말하면서 내로라하는 검사들을 불법사찰 사건에 투입했지만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불법사찰 사건은 형사부를 산하에 둔 송찬엽(검사장ㆍ사법연수원 17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지휘했다. 팀장은 박윤해(22기)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이 맡았다. 순차적으로 팀원을 늘려 평검사만 13명이 투입됐다. 검사 수로 보면 지난해 9월 10명의 검사로 출범한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보다 큰 규모다.
수사팀은 4명의 형사부 검사와, 대기업ㆍ정치인 사건 등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검사 9명으로 구성됐다. 그 중 정희원(28기) 금융조세조사2부 부부장, 특수1부 양석조(29기) 수석검사, 강력부 박재억(29기) 수석검사는 3차장 산하 정예 멤버로 꼽힌다.
하지만 수사팀 운용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출발부터 이견이 나왔다. 사건을 특수수사 경험이 적은 1차장 산하에 배당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조차 말이 많았다. 검찰 관계자는 "중간에 특수부 검사가 대거 투입된 것을 봐도, 처음부터 3차장 산하에 맡기는 것이 수사를 지휘하기에 효율적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수사팀 내부에서조차 검찰 수뇌부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사 중간에 진경락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 과장에 대한 체포영장과 자택 압수수색,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 대한 소환 조사 문제를 놓고 수사팀 일부 검사들과 검찰 수뇌부 사이에 마찰이 있었다는 소문도 무성했다.
특히 사건의 중심에 청와대와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있는데, 한상대 검찰총장과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외풍을 막는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내내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불법사찰의 윗선을 밝히는 데 실패한 결과물 앞에서는 검찰 내부에서도 '할 말이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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