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경선 논란 속에 6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한 통합진보당이 4ㆍ11 총선 비례대표 선거 비용으로 49억5,900만원을 국고에서 보전 받았다. 이는 25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낸 새누리당보다 3억원이나 더 큰 금액이란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4ㆍ11 총선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892억원의 선거비용 보전액을 지급했다"며 '제19대 총선 선거비용 보전액 지급 내역'을 공개했다.
내역에 따르면 21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당선시킨 민주당은 통합진보당(49억 5,900만원)보다 500만원이 많은 49억6,400만원을 보전 받았다. 새누리당은 46억5,800만원, 선진통일당은 37억6,300만원을 받았다. 비례대표 의원 수를 감안하면 통합진보당 1명의 당선자가 새누리당 4명의 당선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전 받은 셈이다.
현행법상 비례대표 선거비용은 당선자 수와 상관없이 당선자를 배출한 모든 정당에 51억4,100만원까지 보전하도록 돼 있다. 제한액 범위 내에서 각 당이 비용을 집행하고 나면 해당 금액을 국고에서 보전해주는 것이다. 모든 정당이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선거공보 제작과 발송, 홈페이지 광고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해 준다"면서 "정당 차원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정당별로 소요 비용에 큰 차이가 없고 당선자 수에 따라 차별을 두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의 경우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선 과정에서 불법ㆍ부정이 자행된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국고 보전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국고 지원은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른 것인데 유권자의 선택지에 오르는 과정 자체가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란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 야권 인사는 "비례대표 의원 2명의 제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진보당이 국고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도덕성 측면에선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지역구 선거비용의 경우 새누리당이 264억4,6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보전 받았고, 이어 민주당(260억5,500만원) 통합진보당(63억1,700만원) 선진통일당(21억1,500만원) 등의 순으로 받았다. 선관위는 지역구 출마자 중 15% 이상 득표자에게는 선거비용 전액을, 15% 미만 득표자에게는 50%를 각각 보전해준다.
지역구 출신으로 총선 비용을 가장 많이 보전 받은 의원도 통합진보당 소속이었다. 통합진보당 김선동(전남 순천ㆍ곡성) 의원은 2억3,100만원으로 최다액을 보전 받았다. 같은 당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은 2억2,200만원을 받았다. 최소액을 보전 받은 총선 출마자는 무소속 장동훈(제주갑) 후보로 300만원을 받았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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