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7개 질병의 포괄수가제(입원비 정찰제) 의무적용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괴담'수준의 허위 사실을 내세워 포괄수가제 반대 주장을 펴고 있다. 정확한 의학적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사 본연의 역할이 무색할 지경이다.
무통주사 못 맞는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포괄수가제는 정해진 치료비 안에서 모두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 후 무통주사를 맞고 싶어도 맞을 수 없다"며 "주사를 맞고 따로 돈을 내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무통주사는 진료행위에 따라 비용을 내는 현행 제도와 마찬가지로 포괄수가에서도 맞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비급여로 개인이 따로 비용을 낼 뿐이다.
또 의료계에서는 맹장수술을 할 때도 개복 수술만 하고, 복강경 수술(복부에 작은 구멍을 내고 기구를 넣어 수술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복강경과 개복수술은 수가가 달리 책정돼 있고 복강경이 개복수술보다 병원에 40만~50만원 더 이익이다.
백내장 수술에서 싸구려 렌즈를 쓴다?
한 안과 전문의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렌즈를 쓰더라도 진료비 총액이 똑같기 때문에 "20만원짜리 렌즈 쓰던 것을 5만원짜리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포괄수가제라고 해도 렌즈 가격에 따라 총액이 달리 책정돼 있다. 딱딱한 렌즈는 5만원 정도로 대절개 시술에 사용하고, 여타 렌즈는 12만~18만원으로 소절개 시술에 사용된다. 환자에게 어떤 시술이 적절한지를 판단해 렌즈를 정하면, 그만큼 달리 가격이 책정되는 것이다. 또 의협이 싸구려 인공수정체라고 제시한 중국산, 파키스탄산 인공수정체는 건강보험에 등재된 것 자체가 없다.
환자가 낫기도 전에 퇴원시킨다?
입원비 총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병원들이 수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 환자를 가능한 빨리 퇴원시킬 것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제어장치가 마련돼 있다. 증상 별로 적정한 입원 일수를 정해놓고 있으며, 그보다 일찍 환자를 퇴원시키면 병원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도록 설계돼 있다. 적정 일수를 넘길 때도 새로운 환자를 들이는 것보다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복지부는 중증도, 시술재료 등에 따라 7개 질병을 78개로 세분류해 가격을 모두 다르게 책정해 놓았다. 여기에 의료기관 종류별, 입원 일수별 차이까지 포함하면 수백개의 경우의 수가 생긴다.
싼 봉합실을 써서 상처가 곪는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수술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 몸 속에 직접 들어가는 봉합사를 포함한 의료재료의 경우 싼 것을 쓸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이 경우 수술 후 상처가 곪는다든지 하는 합병증 가능성이 증가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경택 복지부 보험급여 과장은 "상처를 곪게 하는 봉합실이라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애초에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배 과장은 "싸구려라는 표현 자체도 문제가 있다"며 "식약청에서 허가를 낼 때는 비용은 따지지 않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본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미 7개 질병 포괄수가제에 의원급 83.5%, 병원급 40.5%, 종합병원급 24.7%가 자율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이 해당 병원에만 확인해도 알 수 있는 사실을 왜곡 유포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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