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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창 금품 누가 받았나… 용인갑 과태료 공포에 '벌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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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창 금품 누가 받았나… 용인갑 과태료 공포에 '벌벌'

입력
2012.06.1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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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창 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용인갑)이 지난 4ㆍ11총선 전 수천만원 대 금품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되자 해당 선거구에 '과태료 공포'가 몰아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 관련 금품을 수수한 유권자들은 받은 금품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검찰은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지만 자수자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수원지검은 공천대가로 1억8,000만원을 챙기고 유권자들에게는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우 전 의원을 지난 11일 구속했다. 앞서 우 전 의원의 보좌관 홍모씨와 권모씨, 4ㆍ11총선 당시 선거사무장을 맡은 설모씨도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우 전 의원 측은 총선을 앞두고 당원이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권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는 10만원권 상품권이 1인당 1장에서 많게는 3장까지 건네졌고, 지난해 추석 때도 비슷한 방법으로 10만원 상품권이 살포됐다.

이렇게 뿌려진 상품권만 1,300여 만원 상당이고,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으로 지급한 선거경비도 2,800여 만원에 달한다. 상품권 1장을 받았으면 최대 500만원, 3장은 1,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여기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불법 상품권과 현금이 더 있는 것으로 전해져 수사가 끝나면 우 전 의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유권자 수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 사회에서는 "금품을 받은 유권자가 수백명이고 과태료 총액이 수억원에서 최대 수십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연루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자 검찰은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자수를 유도 중이지만 아직 자수한 유권자는 서너 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인구선관위 관계자는 "자수를 하면 공직선거법에 의해 과태료가 감면되거나 경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 청도군에서는 2007년 12월 군수 재선거 당시 유권자 5,000여명에게 5억원 이상의 금품이 뿌려져 주민 1,500여 명이 형사처벌을 받고 과태료를 낸 바 있다. 금품수수 유권자가 너무 많아 운영된 특별자수기간에는 700여 명이 집단으로 자수를 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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