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를 권유해 투자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인터넷 증권방송이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홍이표)는 13일 이모(55)씨가 인터넷 증권방송을 듣고 주식 투자를 했다 손해를 봤다면 A증권방송사와 방송 진행자 권모(4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증권방송사와 권씨는 이씨에게 손실 금액 3억 8,000만원 중 15%에 해당하는 5,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증권방송과 같은 유사 투자자문업자도 투자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이 합리적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인수합병이나 상장폐지와 직결될 수 있는 감사보고서 제출 여부는 매우 중요한 투자 정보인데도 권씨가 이에 대해 전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씨의 손해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B전자가 삼성전자와 1,000억원대 대형 계약을 맺으므로 전체 주식 투자금의 30%까지 B전자를 매수하라” “B전자에 회사 인수합병에 관한 대형 계약이라는 호재가 있다”는 등 권씨의 말을 믿고 4억원 가까이 투자했다. 하지만 이는 허위 정보였고, B전자는 올 4월 상장폐지 됐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