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뒷돈)를 받은 대형병원 등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일정 기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 이태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은 국가 R&D사업 참여에 3년 정도 참여를 배제하는 내용의 리베이트 대책을 이달 말이나 7월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직 구체적인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관계부처와 협의해 복지부뿐 아니라 정부 전체의 R&D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도 정부 지원이 원천 배제된다. 복지부는 조만간 정부 지원이 집중되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ㆍ발표할 예정인데, 혁신형 제약사로 선정된 후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되면 무조건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혁신형 제약사로 선정되기 이전에 제공한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액수 별로 벌점을 부과해 누적벌점의 규모에 따라 취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의 약값을 인하한 것과 관련, 최근 법원에서 판결이 엇갈린 것을 두고 "조사대상 의료기관 수, 리베이트 액수 등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며,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가격 인하의 필요성 자체는 사법부가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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