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딸을 찾아달라. 경찰은 기다리기만 하라 한다'며 트위터에 도움을 호소한 일명 '공덕역 실종 여성사건'은 동거녀 딸 A(19)씨에게 7년간 가혹행위를 저질러온 김모(36)씨가 범죄행각 은폐를 노리고 올린 글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빠른 전파성과 이용자들의 동정심을 악용했던 것이다.
12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씨는 경찰에서 "(동거녀의 딸이) 갑자기 집을 나가 다시 붙잡아 두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가혹행위가 들통날 것을 우려, 김씨가 동거녀 딸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실제로 글과 함께 A씨 인적 사항과 사진까지 올렸고 소설가 이외수씨 등 수 백 만명의 트위터 이용자들이 이를 퍼 날라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올랐다.
이날 본보 보도로 김씨의 가혹행위 사실과 의도된 거짓 글임이 알려지자 트위터 이용자 사이에서도 "도와주려는 선량한 마음이 그렇게 쓰이니 마음이 아프다"(@ef1**), "확인 없이 무조건 리트윗한 사람들은 각성해야 한다"(@nihil**)는 등 큰 논란이 벌어졌다.
사실 김씨의 경우뿐만 아니라 SNS 이용자들이 크게 늘면서 이를 범죄에 악용하거나 허위 사실을 올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돌려보기(리트윗) 기능으로 빠른 시간 내 특정 정보를 널리 퍼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공익적인 멘션은 선량한 이용자들의 리트윗이 많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지난 3월 발생한 '4040 사건'이 대표적이다. 김모(40)씨는 "010-xxxx-4040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면 안 된다. 자동으로 2만5,000원이 결제되는 신종 사기범죄"라는 글을 카카오톡에 연결된 지인 12명에게 보냈고 이 글은 트위터에도 올려져 퍼졌다. 그러나 이는 김씨가 전화를 잘못 걸었다가 시비가 생긴 C씨에게 앙심을 품고 C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올린 허위 글. 이 때문에 C씨는 영문도 모른 채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 2,000여통을 받는 등 시달리다 급기야 전화번호를 바꾸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1월 트위터에서 광범위하게 리트윗 된 '동생을 찾는다'는 내용의 글은 흥신소에서 빚쟁이를 찾으려고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작가 공지영씨는 지난 4월11일 '타워팰리스 투표율이 78%'라는 글을 리트윗했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경찰청 사이버기획수사팀 관계자는 "SNS 이용자들의 정의감을 자극하는 글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기에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자신의 리트윗이 본인이나 남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친구되기' 등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익명성 부작용이 인터넷보다 덜하고 유용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는 등 SNS가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크다"며 "다만 사실확인이 쉽지 않아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거나 의도적으로 나쁜 정보를 퍼뜨리려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김현빈기자 hb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