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의사회가 포괄수가제(입원비 정찰제) 의무적용에 반발해 7월 첫 주 백내장 수술을 거부하기로 한 데 이어 외과ㆍ산부인과ㆍ이비인후과 개원의들도 수술거부에 집단 동참키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과 대한안과의사회ㆍ대한산부인과의사회ㆍ대한외과개원의협의회ㆍ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회장은 12일 서울 모 호텔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안과의사회의 백내장 수술 거부 움직임에 동참키로 의견을 모았다. 포괄수가제가 의무 적용되는 7개 질병 수술에 한해서다. ★관련기사 32면
의협 관계자는 “7월 1일부터 수술 거부에 들어갈 예정이며 수술 거부 기간은 각 의사회에서 정하기로 했다”며 “이번 주 안으로 각 의사회에서 이사회를 열고 결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응급 환자의 경우는 수술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 집행부의 의결을 현장 의사들이 얼마나 따를지는 미지수여서 실제 진료거부가 발생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포괄수가제는 질병 별로 입원비를 미리 정해놓는 것으로 선진국 대부분이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7개 질병에 대해 의료기관들이 자율참여 하도록 해 71.5%가 이미 동참하고 있으며, 7월부터 병ㆍ의원급에 의무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는 대형병원들에도 적용된다.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평균 21% 감소하고, 병원들도 환자부담과 건강보험에서 받는 돈을 합쳐 수가가 평균 2.7% 인상되기 때문에 이익이다. 수가인상 비율은 편도수술 9.8%, 탈장수술 9.3%, 자궁적출술 13.2%, 제왕절개술 9.1%, 맹장수술 5.3%, 항문수술 1.3% 등이다. 반면 백내장 수술은 10% 수가가 깎여 안과의사들의 반발이 특히 거세다.
의협은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면 의사들이 싼 재료를 써야하고, 필요한 처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건강에 해롭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내 만연한 과잉진료를 막아 환자건강과 보험재정에 모두 이익”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복지부는 진료거부는 의료법 위반인 만큼 의사들이 수술 거부에 돌입할 경우 제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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