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고교생 자살’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수성경찰서는 김모(16ㆍ고1)군을 괴롭혀 투신자살하게 한 가해학생 K군(16ㆍ고1)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상습폭행 공갈 강요 등)로 13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K군은 2010년 12월 축구를 하던 중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숨진 김군의 머리를 때리는 등 2009년 4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20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K군이 김군에게 자신의 가방을 들게 하고, 미술용품이나 장갑, 트레이닝복 등을 갈취하는 한편 폭행으로 고막이 나가는 상처를 입힌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K군은 혐의내용 중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김군은 투신 당일(2일) 자신을 때리는 K군에게 처음으로 말대꾸를 하고 노려보는 등 저항했고, 저녁에 학교운동장으로 나오라는 K군의 말에 고민하다 같은 날 오후 7시 5분쯤 인근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투신했다.
경찰은 “K군이 학생신분이지만 범행기간이 길고 중하며, 일부 행위에 대해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사전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하다”며 “학교생활 도중에 김군을 때렸던 7명은 사안이 경미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K군을 즉각 조사하라는 상부의 지시에도 4일 오전 이상행동을 보이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7일 오후에야 첫 소환조사를 벌여 K군이 조사에 대비할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또 K군에 대한 구속 및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여론이 일자 지난해 김군의 생일날 생일빵(생일날 나이 수대로 때리는 것으로 축하를 대신 하는 청소년들의 문화)을 한 친구 3명도 뒤늦게 형사 입건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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