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을 국방수권법에 따른 금융제재 예외국가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정부는 11일(현지시간) 한국, 인도,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 터키, 대만 등 7개국에 대해 이란 원유 수입에 따른 금융제재를 유예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들 국가는 최근 이란 원유 수입을 크게 줄였다"며 "국방수권법에 의한 제재 유예 방침을 의회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의 이란 원유 수입 감축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로 이란과 교역하는 한국 금융기관은 이달 28일 시행되는 국방수권법에 따른 금융제재를 180일간 유예 받는다. 180일 이후에도 이란산 원유 수입의 상당한 감축이 충족되면 예외조치의 연장이 가능하다.
미국 국방수권법은 이란 원유 수입국의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되, 이란 원유의 수입을 대폭 감소하면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란의 주수입원인 원유 수출을 감축시켜 핵무기 보유 시도를 차단하려는 압박 조치의 하나로 미국 정부는 3월 유럽연합(EU) 10개국과 일본을 1차 예외국가로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이 금융제재 예외국가에 중국을 포함시키지 않아 향후 미중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7월 1일부터 이란 원유 수송 선박의 재보험 가입을 금지하는 유럽연합(EU)과도 예외 인정을 위한 협상을 하고 있으나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EU가 보험 제공을 거부하면 국내 해운사의 이란산 원유 수입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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