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의 13억원(100만 달러) 해외 밀반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연씨를 서면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서면 조사로 수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르면 다음 주 중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12일 오전 정연씨 측에 서면 질의서를 보내고 다음 주까지 답변서를 보낼 것을 통보했다. 질의서에는 정연씨가 미국 뉴저지의 고급 아파트 매입 자금 13억원을 환기기 수법으로 아파트 원주인 경연희(43)씨에게 전달했는지 여부와 돈의 출처, 돈을 경씨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쓴 남자'의 신원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 전반에 관한 질문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서면 조사 방식을 택한 것은 정연씨를 소환할 경우 생길 정치적 파장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수사 초기부터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노 전 대통령 측을 흠집내기 위한 기획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서울중앙지검이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를 서면 조사하는 선에서 수사를 끝내고 무혐의 처분했다는 점에서, 전ㆍ현직 대통령 형평성 맞추기 차원에 따른 선택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정연씨의 답변서를 받아본 후 정연씨 및 경씨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검찰은 13억원의 출처 수사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면 정연씨를 소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13억원이 정연씨의 돈이라는 경씨의 진술과 정연씨의 답변이 다를 경우 대질심문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