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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스캔들' 영사 강등 지나쳐…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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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스캔들' 영사 강등 지나쳐… 취소 판결

입력
2012.06.1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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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이인형)는 지난해 이른바 '상하이 스캔들' 사건 당시 중국 여성 덩(鄧)모(34)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국가 기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강등된 김모 전 상하이총영사관 영사가 지식경제부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영사가 덩씨를 두고 동료 공관원과 몸싸움을 벌였다는 등 징계사유 대부분이 증거가 부족하고, 이 사건으로 징계받은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강등 처분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사유 중 김 전 영사가 덩씨와 잠자리를 갖고, 영사관 직원 비상연락망 등을 유출한 점은 인정된다"며 징계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영사는 2008~2010년 상하이총영사관에서 상무 담당 영사로 근무하던 중 덩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 적발돼 지난해 5월 4급에서 5급으로 강등되자 소송을 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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